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08.4.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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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08.4.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