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듣기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본조신설 2021.3.1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