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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5조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2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7호 및 제18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7>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 중 "부산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ㆍ부산광역시"로,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2>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342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제60조제17항, 제60조의2제21항, 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이 제26조의8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6328호,2026.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2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0조의3제1항 및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2.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이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천만원 미만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5.22>

②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제26조의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5.22>

제1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이 상장되거나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사회적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9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에 대한 준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1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장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대상 소득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카목"으로 본다.

제33조(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연령계산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였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34세를 초과하게 된 거주자가 해당 기간 중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거주자의 청년미래적금 가입일로 보아 제9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해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해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7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ㆍ제7호"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99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의5제3항ㆍ제6항 및 제83조의3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 제4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6항, 같은 조 제12항제7호, 같은 조 제26항, 제6조제8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4제4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ㆍ제16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9조의2제4항, 제11조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의2제3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14항,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 같은 조 제1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7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15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14조의2제2항 본문, 제14조의3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의5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2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5항ㆍ제9항ㆍ제10항, 제18조제4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항 제2호가목1)ㆍ2),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4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2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라목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11제5항, 제23조제1항ㆍ제15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5항, 제24조의2제7항, 제25조제9항ㆍ제10항, 제25조의2제9항ㆍ제10항,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25조의4제4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6조의5제11항, 제26조의6제5항ㆍ제6항, 제26조의7제10항, 제26조의8제11항, 제2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4제5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2호 후단, 제27조의5제13항ㆍ제14항, 제27조의6제4항제3호, 같은 조 제13항, 제27조의7제1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34조제9항, 같은 조 제1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9항, 제35조의2제14항, 제35조의3제15항ㆍ제16항, 제35조의4제4항ㆍ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6조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8항ㆍ제19항, 제37조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의2제1항제2호, 제4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4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7제10항, 제43조의8제12항 본문ㆍ단서, 제44조제4항, 제44조의4제7항, 제45조제3항, 제51조의2제3항ㆍ제5항,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5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58조제11항, 제60조제9항, 제60조의2제4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61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63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6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제3호,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2항, 제66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4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6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15항, 제6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9조제2항ㆍ제5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72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73조제6항ㆍ제7항, 제7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8조제5항ㆍ제6항, 제7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4제5항, 제79조의5제4항, 제79조의6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9조의7제2항, 제7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79조의11, 제80조의3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1항, 제8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같은 조 제15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1조의4제2항ㆍ제5항, 제82조의4제13항ㆍ제15항, 제83조제10항, 제92조의11제4항, 제92조의1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3조제8항, 제9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9항, 제93조의3제9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ㆍ제15항ㆍ제17항, 제93조의5제3항, 제93조의6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ㆍ제13항ㆍ제16항, 제93조의7제3항제1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1항, 제93조의8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3조의10제3항,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9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6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97조의3제6항 전단, 제97조의4제3항 전단, 제97조의5제4항 전단, 제97조의6제1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97조의7제2항, 제97조의8제6항, 제97조의9제2항, 제9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98조의3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4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5제6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4항, 제98조의6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7제6항,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4항, 제98조의8제2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9조의2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ㆍ제14항ㆍ제15항ㆍ제16항ㆍ제18항, 제99조의3제4항 단서,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9조의5제3항ㆍ제7항, 제99조의7제2항, 제99조의8제2항ㆍ제7항, 제99조의9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9조의10제5항, 제99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9조의12, 제99조의13제2항제1호ㆍ제2호,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2제4항제2호, 제100조의4제3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00조의6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제100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0조의10제2항, 제100조의12,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제27호, 제100조의16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00조의17제2항, 제100조의20제1항제4호,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100조의27제18호, 제100조의30제1항제4호, 제100조의3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ㆍ다목ㆍ파목,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2),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2호,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6항, 같은 조 제20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3항ㆍ제25항, 제102조, 제104조제4항, 제104조의2제4항, 제104조의5제6항, 제104조의6제4항,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04조의10, 제104조의13제1항, 제104조의14제2항, 제104조의15제6항, 제104조의16제6항ㆍ제7항, 제104조의18제1항 본문, 제104조의19제4항,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조 제6항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조 제1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제104조의22제3항, 제104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4조의27제3항,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04조의29제2항, 제104조의30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04조의31제6항제1호ㆍ제2호,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05조제2항,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14항제13호, 같은 조 제16항 전단, 같은 조 제17항ㆍ제18항,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106조의5제4항, 제106조의8제2항ㆍ제6항, 제106조의9제14항, 제106조의11제2항, 제106조의12제2항, 제106조의13제13항, 제106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5제12항, 제10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3항ㆍ제6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제110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의3제7항, 제111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12조의2제11항 전단ㆍ후단, 제112조의3제3항 전단ㆍ후단, 제112조의4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2조의6제2항제6호, 제112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8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1항제4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5항ㆍ제16항, 같은 조 제18항 전단, 같은 조 제19항, 제115조의3제6항,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16조의3제2항, 제116조의4제5항, 제116조의14제2항ㆍ제5항, 제116조의15제4항ㆍ제8항, 제116조의21제4항ㆍ제7항, 제116조의25제2항ㆍ제8항, 제116조의26제3항ㆍ제11항, 제116조의27제3항ㆍ제8항, 제116조의30제2항 계산식,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본문, 제116조의31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ㆍ제20항, 제116조의32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4항 본문, 같은 조 제25항ㆍ제26항, 제116조의3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16조의34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116조의35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116조의36제3항ㆍ제8항, 제116조의37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16조의38제2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117조의3제6항, 제117조의4제4항, 제121조의2제6항제1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7항 단서, 제121조의3제9항, 제12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제5항, 제12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30조제5항제8호, 제13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133조의2, 제134조의2제1항, 제137조제3항, 제137조의2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3),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아목ㆍ차목, 별표 6의3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26조의6제1항, 제45조제1항, 제7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99조의6제1항제5호,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제106조제7항제44호, 제109조의2제12항, 제109조의3제13항, 제111조제2항, 제112조의7제9항, 제115조제6항, 제11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16조의6제1항, 제116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16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6조의1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1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5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6항 및 제24조제1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5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77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의2 제6호가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5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7 제14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27조의4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을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1항제2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30조제5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609호,202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을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5395호,2025.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47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제18항 및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15, 제121조의2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가 포함되는 경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조(세액공제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별표 6 제1호가목3)ㆍ5) 및 같은 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4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 및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 이전ㆍ회수 등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수 해외인재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6조의8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이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이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제출하는 자료에 관하여는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근로장려금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9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후에도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법 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등 면제 대상 자본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6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9조(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현금거래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의 기술 가치금액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4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23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4>부터 <34>까지 생략

부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53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34992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1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40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60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0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사목 중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7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3조의7제2항제1호, 제43조의8제7항 및 제100조의3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5>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0>부터 <44>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42>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365호,2024.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435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각각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4263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0조의3제4항제5호 및 제93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6월 1일

2. 제81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3조의6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10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3. 삭제 <2024.12.31>

제2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제1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7조(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의 경작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대상 소득금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청년도약계좌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8제6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9조의6제8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14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 제1호가목4), 같은 표 제7호가목4)ㆍ5), 같은 표 제8호다목6)ㆍ9)ㆍ10)ㆍ11), 같은 호 라목9), 같은 표 제10호가목5), 같은 호 라목4), 같은 표 제12호가목5)부터 9)까지, 같은 표 제13호나목10)ㆍ11), 같은 호 다목10), 같은 호 라목14), 같은 호 마목12) 및 같은 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3호나목5)ㆍ6)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녀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법 제100조의30제3항에 따라 2023년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금액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11조의4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인기술자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가업 종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제27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매각한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재투자를 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재투자 기간에 관하여는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00조의3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임금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일 전에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제10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식료품 제조업 또는 음료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116조의15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액공제금액에 관하여는 제11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로 한다.

<16>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764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8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5제6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7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3682호,2023.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 제7호가목8)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부분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499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제6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264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3제8항제1호, 제11조의4제6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1일

2. 제22조의10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28일

3. 제69조제3항, 제104조의2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제100조의9제8항 및 제121조의2제13항 전단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106조제7항제60호ㆍ제61호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5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및 제116조의27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장려금 환급ㆍ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환급 또는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0조의32제1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법 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의 대표이사 취임 기한에 관하여는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7조의6제9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의 세액감면 요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1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208호,2022.12.31>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