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22.2.15, 2024.12.31>
[본조신설 2008.2.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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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22.2.15, 2024.12.31>
[본조신설 2008.2.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