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A: 「부가가치세법」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B: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 ││C: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img>
[본조신설 2020.4.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