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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장 기타 조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img>

[본조신설 2014.2.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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