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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37 (Collection of Reduced or Exempted Tax Amounts)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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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1.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e두 to투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erger,머저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or오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whose후즈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onor도우너 uses유시즈 theð디 asset.애셋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2)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date데잇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duction디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date데잇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ose;어r로우즈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0) 2.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3) Theð더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eing비잉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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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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