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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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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때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중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등의 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등의 수)}

②법 제3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25.12.30>

[본조신설 2001.12.31][제35조의4에서 이동 <2010.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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