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본조신설 2003.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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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본조신설 2003.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