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
[본조신설 2025.6.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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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
[본조신설 2025.6.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