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016.2.5>
[본조신설 2001.12.31][종전 제83조의2는 제83조의3으로 이동 <2001.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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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016.2.5>
[본조신설 2001.12.31][종전 제83조의2는 제83조의3으로 이동 <2001.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