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1-15 (Reduc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for Golf Courses Loca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For the act of entering a golf course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imited to entries made by December 31, 2021), a tax rate of 3,000 won shall apply, notwithstanding Article 1 (3) 4 of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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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