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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전문개정 2014.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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