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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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