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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63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위촉된 조정전담변호사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3037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위촉된 조정전담변호사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1호,202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위촉된 조정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733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7호,2014.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247호,200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9호,2009.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5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7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0호,200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호,19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호,199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3호,199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조정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3호,199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조정위원은, 이 규칙에 의한 민사조정위원이 새로 위촉될 때까지 민사조정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일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대법관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조정위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00원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정장이 이를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