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1조(국제종자검정기관)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1>
1.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
2.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의 회원기관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1>
1.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
2.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의 회원기관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