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2024년 1월 1일
2.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른 종자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3.12.26]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