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119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생산 이력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적(수입을 위하여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되는 작물의 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산장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종자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4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265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9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제22조제5호,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1조제1항제6호의2, 제52조제1항, 제54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자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청하는 종자의 검정부터 적용한다.
[시행일:2017.6.28] 제3조
제4조(종자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7.6.28] 제4조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시행일:2017.6.28] 제5조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종자의 검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자의 검정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2017.6.28] 제6조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을 "농업 및 임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을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을 "농산물 또는 임산물"로, "재배되거나 양식되는"을 "재배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재배ㆍ양식"을 "재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종자산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을 "농림종자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어가(農漁家)"를 "농가(農家)"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한다.
제10조제2항(법률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제4조제1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농어가"를 "농가"로,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을 "농업 및 임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를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묘목 또는 영양체"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영양체"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9조 단서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2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170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458호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 개정규정을 개정한 부분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처 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종자위원회는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1458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자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1호 중 "「종자산업법」 제121조"를 각각 "「종자산업법」 제2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제6조제39호 중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71조 및 제17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를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종자산업법」 제111조"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로 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6제1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