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제목개정 2016.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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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제목개정 2016.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