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24조(종자의 보증)
① 고품질 종자 유통ㆍ보급을 통한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종자관리사는 종자의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