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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종자산업법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무병화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병화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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