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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종자산업법 제42조(종자의 수입 추천)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자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및 추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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