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50조(청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22.12.27>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취소
2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2의3.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