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3.13]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3.13]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