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표·그림: 원문 참고]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A: 월세 등 임차료 × 12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img>
[본조신설 2025.3.21][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25.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