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시행 201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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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시행 201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