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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임차료의 대리수령 등))

①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급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배우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배우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등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지급 사유

2. 임차료의 사용 목적

3. 임차료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⑤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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