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21조(벌칙)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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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