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