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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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