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