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