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삭제<2022.12.20>
[전문개정 2019.8.6]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