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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거기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3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시ㆍ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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