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