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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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