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의 제조나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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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의 제조나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