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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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