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을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할 때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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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세의 보전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을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할 때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