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세의 보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