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자기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2. 같은 주류장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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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세의 보전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자기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2. 같은 주류장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