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듣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