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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6.4.28>

1.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2.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3. 외국인등이 속할 또는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영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 한다)

② 영 제6조의2제7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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