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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①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 제8호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5.11.26,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송달불능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본조신설 2012.6.7]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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