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