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듣기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12.2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