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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소환관리규칙 ›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2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설치ㆍ게시하는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②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에 붙일 수 있는 사진의 매수는 다음 각 호의 매수 이내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50매

2.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30매

3.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20매

③ 삭제 <2025.1.16>

④제1항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과 제2항의 사진은 주민소환투표사무소 또는 주민소환투표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거나 붙일 수 있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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