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26조(개표참관인)듣기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수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하여 신고하는 각 6명으로 한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