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서명보정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1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