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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한다.

<4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577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호 중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는"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부칙 <제1738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법) <제15551호,2018.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직선거법) <제9974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79조(사회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제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8"을 "「지방자치법」 제20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958호,2006.5.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